㈜프라미스대부 2016-금감원-0151(대부업)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대상자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요청방법
◾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 채무조정 내용
상환유예 | 상환기간 연장 | 이자율 조정 | 채무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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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장 1년 (6개월단위) ▶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 |
▶ 최장 10년 이내 (대환 또는 만기도래 채무) |
▶ 약정이자율의 30% ~ 70% 범위에서 인하 (하한 3.25%) |
▶ 원금 0% ~ 30% 감면 ▶ 연체이자, 이자 감면 |
◾ 채무조정 절차
(1)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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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
(2) 심사 및 결과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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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채무조정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3)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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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4) 채무조정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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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
(5)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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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법원의 개인회생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