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미스대부 2016-금감원-0151(대부업)

기한이익상실예정통지

기한이익상실예정통지

1. 기한이익상실예정통지 안내

항상 ㈜프라미스대부의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1항에 의거,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상환기일에도 불구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예정인 바,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안내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 등 거래가 정상화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부활될 수 있으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파산, 면책절차 등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체금액 및 기간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 및 공유될 수 있으며, 연체등록 정보가 해제 되더라도 연체관련 기록이 최대 1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어 금융거래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대출 원리금 미납
기한의 이익 상실 효과 대출만기 이전 대출잔액 회수 및 연체이율 적용
채무조정 요건과 요청절차·방법 당사 홈페이지 채무조정 안내 참조 *대출신청금액 3,000만원 미만의 경우 해당

* 최초대출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율적용
* 채권회수를 위한 보증보험청구, 법적조치(소송, 경매)등 발생 비용은 채무자 부담
* 기준일자가 경과한 이후 연체금액은 변동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대상차주 명단에 포함된 차주님께서는 당사 고객센터(1533-9813)로 문의하여 주시면 확인 후 명단에서 삭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2. 대상차주

No 채무자명 통지등록일 대출일자 만기일자 연체시작일 기한이익상실예정일 연락처
통지 대상차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