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미스대부 2016-금감원-0151(대부업)

주택경매예정통지

주택경매예정통지

1. 주택경매예정통지 안내

항상 ㈜프라미스대부의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대상차주님의 부동산담보대출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이에 당사는 근저당권자로서 주택에 대한 경매실행 예정임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안내해 드립니다.

채무조정 요건과 요청절차·방법 당사 홈페이지 채무조정 안내 참조 *대출신청금액 3,000만원 미만의 경우 해당

* 최초대출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율적용
* 채권회수를 위한 보증보험청구, 법적조치(소송, 경매)등 발생 비용은 채무자 부담
* 기준일자가 경과한 이후 연체금액은 변동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대상차주 명단에 포함된 차주님께서는 당사 고객센터(1533-9813)로 문의하여 주시면 확인 후 명단에서 삭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2. 대상차주

No 채무자명 통지등록일 대출일자 만기일자 연체시작일 주택경매예정일 연락처 대상주택
통지 대상차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